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낙농도우미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, 사고 등 발생 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
- 지원대상 :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(목장주)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,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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