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24일 토요일

[식품의약품안전처]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2

어린이 급식관리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
- 소관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
- 지원내용 :
○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- 위생, 안전 관리 - 영양관리
○ 대상별 교육지원 : 어린이, 조리원, 원장 및 교사, 학부모 등
○ 정보제공 -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-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-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-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
- 지원대상 :
○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
- 지원유형 : 서비스(돌봄)
- 선정기준 :
○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(유치원, 어린이집 등)
- 신청방법 : 웹사이트,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ccfsm.foodnara.go.kr
- 접수기관 :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- 법령 :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(제21조의0, 제0항)


식품의약품안전처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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