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7 09:14
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통영시- 지원내용 :
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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