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5 09:10
지역화폐(김해사랑상품권)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김해시- 지원내용 :
○ 김해사랑상품권 10%할인 (1인 개인구매한도 20-30만원) ※ 발행상황에 따라 할인혜택 및 구매한도 변경 가능
- 지원대상 :
○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기한 : 매월 첫번째 평일 오전 11시, 오후 2시 발행
- 신청방법 :
○ 모바일 어플을 통한 구매 (비플제로페이, 경남지역사랑상품권, 각종 은행어플 등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(재)한국간편결제진흥원 (김해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)
- 법령 :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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