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김해시- 지원내용 :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- 지원대상 :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○ 김해시예외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출산가정(단, 김해시 등본상 6개월이상 거주)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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