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0
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거제시- 지원내용 : 1. 추진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,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. 지원대상 : 어린이집 이용 아동(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) 3.지원금액 : 매월 1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. 지원조건(어린이집) -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, 1일 영아는 2,400원, 유아는 3,000원 지출 - 매일 게시판이나 SNS*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(*블로그, 홈페이지, 앱, 카페, 밴드 등) 5. 지원방법 : 거제시 전 어린이집, 매월 1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. 지원처 :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
- 지원대상 : 1. 지원대상 : 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. 지원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 지원 신청 → (시)검토 및 지급 3. 지원금액 : 1인당 월 10천원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,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.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자격 -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-> (시) 검토 및 지급 -> (어린이집) 년 2회 정산 ->(시) 년2회 정산검사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- 자치법규 :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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