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3 09:10
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거제시- 지원내용 : <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>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>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>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<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>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 <개정 2018.5.10.>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 <개정 2018.5.10.>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- 지원대상 : 자동이체 등 신청자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 : 방문(금융기관, 시청, 면 · 동주민센터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수납은행
- 자치법규 :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(제10조),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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