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6 09:10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- 지원내용 :
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보증료 1억5천만원이하 임차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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