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6 09:10
4.19혁명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근거 : 창원시 4.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
○ 지급대상 : 4.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○ 지급금액 : 매월 5만원
- 지원대상 :
○ 창원시에 주소를 둔 4.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- 제출서류 :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창원시 4·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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