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2일 금요일

[부산광역시] 부산형기초보장제도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3 09:10

부산형기초보장제도
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
- 지원내용 :
○ 최저생계비 : 1인 최대 262,000원~ 4인최대 691,000원 지급(가구규모별, 소득구간별 차등지급)
○ 기타급여 : 해산급여(출산 및 출산예정시 700,000원), 장제급여(사망시 800,000원), 연료비(1가구당 1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중 법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
○ 선정기준 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% 이하 - 재산기준 :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문의처 - 주소지 관할 구군 및 주민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, 기타 증빙자료(소득재산 관련)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, 제3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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