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5 09:11
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의령군- 지원내용 :
○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내 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양육 지원 - 자녀돌봄서비스가 아닌,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법 교육,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- 지원유형 : 서비스(돌봄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의령군가족센터(055-573-8400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의령군 가족센터
- 자치법규 :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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