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5 09:11
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의령군- 지원내용 :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- 지원대상 :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 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 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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