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1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- 지원내용 :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- 지원대상 :
○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서울특별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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