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1
서울 청년수당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- 지원내용 :
○ 서울시 거주 만19세~34세이하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-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가능
- 지원대상 :
○ ('21기준)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4인가구기준) 중위소득 150%이하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자 제외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youth.seoul.go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youth.seoul.go.kr
- 접수기관 : 온라인신청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서울특별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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