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8일 일요일

[국가보훈처] 제대군인 전직지원금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9 09:11

제대군인 전직지원금

- 서비스 목적 :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
- 소관기관 : 국가보훈처
- 지원내용 :
○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,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○ 지급 중단 사유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- 지원대상 :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- 신청기한 : 전역 후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- 문의처전화번호 : 1588-233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mw/AA040OfferMainFrm.do?capp_biz_cd=11800000096&HighCtgCD=&FAX_TYPE=&img=02
- 접수기관 :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
- 법령 :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, 제0항)


국가보훈처 서비스 정보

[국가보훈처]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

[전라남도 신안군] 출산 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7 09:15 출산 장려금 지원 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신안군 - 지원내용 : ○ 지원대상 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