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1
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- 지원내용 :
○ 교육비(입학금, 수업료 등) 최대 200만원(분기별 5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자치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입양특례법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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