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5 09:10
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정읍시- 지원내용 :
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- 사업예산 : 5,000만원 - 사업대상 : 10세대 / 1세대당 5백만원 이내 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·외부 소규모 수선(도배, 장판, 창호, 단열, 난방, 지붕, 주방 등 보수)
- 지원대상 :
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유공자 관련 증빙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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