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8 09:09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종로구- 지원내용 :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)
○ 지급금액 : 50,000원
- 지원대상 :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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