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02 09:10
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
- 소관기관 : 경기도 김포시- 지원내용 :
○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3평: 최대300만원, 5평: 최대 500만원)
- 지원대상 :
❍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, 관내 농업경영체등록자
❍ 과거 5년 동일 보조사업자 및 사업포기자( 3년) 제외( 동일 세대 포함) , 유사 보조사업자는 후순위
❍ 지방비 체납자 제외( 대상자 선정전 완납자 가능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20214~20220228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농지소재지 간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"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 (단체의 경우 등록증사본,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)
2. 사업계획서(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) 1부
3. 사업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※ 임차일 경우 10년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
4.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
5.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6.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
7. 사업 견적서 1부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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