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10일 월요일

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(고용지원금)

최종 수정일 : 2022-10-11 09:12

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(고용지원금)

- 서비스 목적 :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·장려
- 소관기관 : 통일부
- 지원내용 :
○ 급여의 50% 지급, 50만 원 한도, 36개월간 지급(단,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)
○ 최초 직장(고용지원금 신청 기준)에 3년을 근로한 자,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,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
- 지원대상 :
○ 2014.11.28 이전에 입국하여, 거주지 보호기간(5년)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*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지원 대상 - 2014.11.28.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
○ 지원기준 -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-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
- 신청방법 :
○ 방문 : 관할 고용센터 - 1분기(1~3월) 근무 분 : 4월 1일~10일 신청 - 2분기(4~6월) 근무 분 : 7월 1일~10일 신청 - 3분기(7~9월) 근무 분 : 10월 1일~10일 신청 - 4분기(10~12월) 근무 분 : 다음 해 1월 1일~10일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의 임금대장 임금 이체확인서 사업주 통장 사본
- 문의처전화번호 : 031-670-932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
- 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0, 제0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4조의2, 제0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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