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6일 목요일

[서울특별시 성북구]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의료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07 09:09

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의료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성북구
- 지원내용 : ◎ 지원내용 :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필수진료(30만원 상당), 선택진료(20만원 이내) - 필수진료 : 기초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 (30만원 상당) - 선택진료 :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20만원 이내 (미용, 영양제, 심장사상충 예방약등 단순처방은 지원 불가) ※ 1회에 한하여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◎ 본인부담금 - 필수진료 : 진찰료 5천원/회(최대 1만원) - 선택진료 :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(예시) 선택진료비 총 30만원 발생시 10만원 보호자 부담 ※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는 서울시와 성북구,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.
- 지원대상 : 성북구민 중 개·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※ 반려견은 신청자의 이름으로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며, 미등록견은 등록 후 지원 가능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기한 : 2022.7.1. ~ 2022.12.10. (예산소진시 조기종료)
-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지참하여, 신청대상자가 성북구 지정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하여 진료 신청 성북구 지정 우리동네 동물병원 1.드림 동물병원(928-7582, 동소문로 7) 2.미소 동물병원(929-1212, 종암로 91) 3.큐 동물병원(913-8275, 장위로 81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①신분증 ②수급자·차상위계층 확인서(3개월이내 발급) ③동물등록증(반려견의 경우) * 수급자·차상위계층 확인서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* 동물등록증 :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연결 후 동물등록증 출력 가능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성북구 지정 우리동네동물병원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(제24조, 제3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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