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4일 화요일

[경찰청]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05 09:12

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, 기능,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
○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
○ 운전면허 시험(수수료는 민원인 부담)
○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
- 지원대상 :
○ 지원 대상 -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-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(시각장애, 정신장애, 정신발육 지연, 간질장애 제외) ※ 2019.7.1.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-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○ 연령 기준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○ 기타 기준 -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지원 대상 - 1-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(시각장애, 정신장애, 정신발육 지연, 간질장애 제외) ※ 2019.7.1.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-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○ 연령 기준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○ 기타 기준 -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신청방법 :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운전교육 신청서(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)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112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도로교통공단콜센터
- 법령 : 도로교통법(제123조),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79조의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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