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10 09:11
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포천시- 지원내용 :
○ HIV/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·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,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(본인일부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)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HIV/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
○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(본인일부부담금 10%)
○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
○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/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
○ 선별급여 : 요양급여에서 '선별급여'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
○ 지급가능기간 :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(예산상의 문제로 지급되지 않은 전년 청구건에 대하여 소급 지급 가능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- 진료 영수증 원본 - 의사 소견서(타과 진료시) - 본인명의 통장사본(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-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,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
○ 기타 -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- 진료 영수증 원본 - 의사 소견서(타과 진료시) - 본인명의 통장사본(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○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,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포천시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
- 법령 :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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