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광명시- 지원내용 :
○ 동절기(11~3월)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
- 지원대상 :
○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(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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