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9 09:09
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구리시- 지원내용 :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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