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
- 소관기관 : 경기도 남양주시- 지원내용 :
○ 스마트기기, 인터넷 통신비,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미만 아동 - 초등학생 :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- 중·고등학생 : 기준중위소득100%이하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기간설정(상황에 따라 시기 및 기간 변동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남양주시청 : www.nyj.go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nyj.go.kr
- 자치법규 :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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