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‘힘내라 대한민국’특별운영자금 (산업은행)
- 서비스 목적 :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- 소관기관 : 금융위원회
- 지원내용 :
○ 자금용도 : 운영자금
○ 한도 :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(중견기업 최대 1,200억원, 중소기업 최대 600억원) ※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
○ 우대조건 : 최대 0.90%p 금리 우대, 심사절차 간소화 등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: 코로나19 등 질병,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(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)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산업은행 심사기준 충족 업체
- 신청기한 : 한도 소진 시
- 신청방법 :
○ 3.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➡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(홈페이지(www.kdb.co.kr)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심사 필수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1588-150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kdb.co.kr
- 접수기관 :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및 고객센터
- 법령 : 한국산업은행법(제18조의0, 제1항), 한국산업은행법(제18조의0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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