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의정부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내용 : 설, 추석,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‧의료) 中 독거노인,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,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
○ 지원금액 : 독거노인세대 15,000원, 노인부부세대 25,000원, 노인아동세대 30,000원
- 지원대상 :
○ 생계‧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,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,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
○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
○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별도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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