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1일 목요일

[울산광역시 울주군]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지원내용 :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- 지원대상 :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6,176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1. 신청서 2. 주민등록초본 각 1부. 3. 주민등록등본 1부 4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.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.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. 7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주거기본법
- 자치법규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0조)


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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