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- 소관기관 : 경기도 남양주시- 지원내용 :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접수기관 : 온라인신청
- 법령 : 모자보건법
경기도 남양주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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