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5일 월요일

[경기도 광명시]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
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광명시
- 지원내용 :
○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: 100만원(1회)
○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: 1인당 300만원(3년)
- 지원대상 :
○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-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한 자
○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-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 장애인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, 현금
- 신청방법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(제18조), 장애인복지법(제7조)


경기도 광명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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