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0 09:09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원주시- 지원내용 :
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아동계좌로 현금 지급(월 15만원)
- 지원대상 :
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25명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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