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월동난방비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장흥군- 지원내용 :
○ 월동난방비 지원 - 지급액: 가구당 20만원 - 지급방법: 계좌이체 - 지급시기: 연 2회(1월, 12월 중)
- 지원대상 :
○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,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, 실질적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신청 양식 없음 - 월동난방비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의사 표시 - 읍면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단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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