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9일 화요일

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09

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- 서비스 목적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지역주민 등 * 해당 신분증 지참
- 지원대상 :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-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 * 해당 신분증 지참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- 신청방법 :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분증 및 관계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42-481-481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문화재청, 지방자치단체
- 법령 : 문화재보호법(제49조, 제3항)


문화재청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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