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 광산구- 지원내용 :
○ 사망위로금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 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 ※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- 지원대상 :
○ 사망위로금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 - 순위 :
1. 배우자
2. 자녀
3. 부모
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사망위로금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기한: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- 신청자격: 참전유공자의 유족 (순위)1. 배우자
2. 자녀
3. 부모
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의2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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