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3일 화요일

[광주광역시 남구]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4 09:09

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 남구
- 지원내용 :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○ 지원연령 : 만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공고시 신청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4조), 장애인복지법(제32조의6),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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