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김제시- 지원내용 :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- 지원대상 :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신청기한 : 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주거기본법(제3조)
- 자치법규 :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