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8일 목요일

[서울특별시 용산구] 장수축하금 지급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
장수축하금 지급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용산구
- 지원내용 :
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만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만 100세 도래 어르신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기타 -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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