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진천군- 지원내용 :
○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-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
- 지원대상 :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
- 지원유형 : 서비스(돌봄),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-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 -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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