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동래구- 지원내용 :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동래구 1년이상 거주했으며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부산광역시 동래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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