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동구- 지원내용 :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진단서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구강보건법
울산광역시 동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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