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2 09:09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무안군- 지원내용 :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- 지원한도 : 개소 당 600만원(군비 600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- 지원대상 :
○ ‘17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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