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0일 수요일

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09

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연평균 400여건 예정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4.5백만원 내외
- 지원대상 :
○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 신청방법 :
○ 신청절차 및 방법 -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-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-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-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(조사기관이 대행 가능) -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-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- 사업자 등록증(해당자) - 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 식재계획 등) -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- 신청지역 위치도 - 세부평면도(축척 1/5000~1/10,000 내외) / 국가기본도(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)에 그린 계획 평면도(캐드 파일)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580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(사)한국문화유산협회
- 법령 :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3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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