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09
출산축하금 지급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마포구- 지원내용 :
○ 출산축하금 지급 :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0만원, 둘째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300만원, 다섯째이상 500만원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함
- 지원대상 :
○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신청기한 :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지급대상자 통장 사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증빙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v.kr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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