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09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마포구- 지원내용 :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- 지원대상 :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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