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충주시- 지원내용 :
○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- 지원대상 :
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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