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7 09:09
호국보훈유가족등 위문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논산시- 지원내용 :
○ 보훈가족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1인당 월 5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보훈 대상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에게 지급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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