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전입 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김제시- 지원내용 :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- 지원대상 :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전라북도 김제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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