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동래구- 지원내용 : 첫째자녀 10만원, 둘째자녀 20만원, 셋째 이후 자녀 5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 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
○ 방문신청 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부산광역시 동래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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