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출산장려 확대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단양군- 지원내용 :
○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- 출생축하금 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100만원 - 돌 축하금 :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150만원
- 지원대상 :
○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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